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07 2012고정228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9. 25. 20: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7세) 등 5명에게 소고기, 삼겹살,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3병을 합쳐 103,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