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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3.06 2013고합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8. 17. 사망한 C 명의의 ‘정읍시 D 답 935㎡’를 2007. 2. 초순경 C의 처 E으로부터 매수한 후, 정상적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아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7. 2. 13.경 정읍시 G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C으로부터 정읍시 D 답 935㎡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이를 매수한 것처럼 "위 부동산은 1993. 3. 15.부터 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로부터 F가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합니다"라는 취지의 허위 보증서를 작성한 다음 보증인란에 보증인 H, I, J의 성명을 각 기재하고 그 허위 사실을 모르는 H, I, J으로 하여금 인장을 날인하도록 함으로써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2. 15.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정읍시청에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 보증서를 확인서 발급신청에 첨부해서 그 사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5. 3.경 정읍시청에서 제2항과 같이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한 후 확인서 발급에 따른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자 정읍시장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증서 사본, 확인서발급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 12. 26. 법률 제8080호, 이하 같다) 부칙 제4조, 제1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허위 보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