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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3가합14267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화 1,95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부터 2015. 12. 9...

이유

1. 인정사실 합작투자 합의서 제1조(양사의 역할) (1) 원고: ㈜D 설립을 통한 인도네시아 카사바 플랜테이션 사업을 위해 원고는 양사가 합의 결정된 투자 사업 계획서에 따라 자본을 투자하며, 이에 상응하는 주식지분을 소유하기로 한다.

(2) 피고: 양사가 합의 결정된 투자 사업 계획서에 따라, 카사바 종묘 및 재배기술, 경작지 확보, 노동력 확보, 인도네시아 정부 인허가 등을 주관하고, 주식지분(48.1%)을 소유하기로 한다.

(3) 공통: 30,000ha 확장 투자는 1차년도(09년), 2차년도(10년) 생산성 검증 후 양사의 합의에 따라 확장 여부를 결정한다. 가.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09. 9. 16. 인도네시아에서 피고 회사가 개발한 카사바 종묘(IDB Super Casava, 이하 ‘ISC'라고 한다)를 이용한 플랜테이션 사업(이하 ’이 사건 합작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한 합작투자 합의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합작투자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09. 11. 18. 인도네시아 투자청으로부터 외국인 투자허가를 받았고, 2009. 11. 25. 합작회사의 설립정관을 작성하였는데, 위 정관에 의하면, 합작회사의 명칭을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합작회사’라고 한다)라고 하고, 카사바 경작사업을 그 목적사업으로 하며, 수권자본은 미화 750,000달러이고, 합작회사의 대표이사는 원고 회사의 상무인 E, 이사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합작투자 합의서에 기초하여 2010. 1. 1. 합작투자계약을 체결(갑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서‘라고 한다)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작투자계약서 제1조 합작회사의 설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