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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09 2015도22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재판절차에 위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 판단에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거나 양형사유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F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추징금 산정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G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 판단에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거나 양형사유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