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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60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9. 18.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3. 9. 18. 15: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구)C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구입 대금 10만 원을 E에게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교부받아, 같은 날 16:00경 같은 구 F에 있는 G병원 본관 앞 노상에 주차된 D의 스포티지 차량 안에서 위 필로폰 약 0.1그램을 D에게 다시 건네주어 E과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4. 4. 1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4. 13. 15:30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 있는 문학터널 부근 노상에서 H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2014. 4. 1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4. 13. 16:30경 경기 김포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4. 4. 2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4. 25.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추송서(모발 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및 추징보전 청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ㆍ매수ㆍ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로 2002년에 실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