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2.12.12 2012고정10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2 21:40경 남양주시 C노래방 내에서 D이 노래방 홀에 일금 만원권을 테이불에 올려 놓고 노래를 부르던 중 위 만원이 바닥에 떨어진 것을 피고인의 부친이 가지고 나온 것으로 시비가 되어 빈 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 D의 머리에 맞아 전치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좌측두부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증인
F은 피고인이 물병을 던지지 않았다는 취지가 아니라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을 뿐이다.
나아가 당시 D이 피고인 부근에 있던 컴퓨터를 발로 차 이를 손괴하였더라도 당시 D이 피고인을 직접 공격하던 상황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소극적 저항행위로 평가하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