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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12 2012고정10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2 21:40경 남양주시 C노래방 내에서 D이 노래방 홀에 일금 만원권을 테이불에 올려 놓고 노래를 부르던 중 위 만원이 바닥에 떨어진 것을 피고인의 부친이 가지고 나온 것으로 시비가 되어 빈 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 D의 머리에 맞아 전치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좌측두부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증인 D이 피고인이 던진 물병에 맞았음을, 증인 E가 이를 목격하였음을 명확히 증언하였다.

증인

F은 피고인이 물병을 던지지 않았다는 취지가 아니라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을 뿐이다.

나아가 당시 D이 피고인 부근에 있던 컴퓨터를 발로 차 이를 손괴하였더라도 당시 D이 피고인을 직접 공격하던 상황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소극적 저항행위로 평가하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