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위조사문서행사] 항소[각공2006.1.10.(29),143]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차용증의 필적 및 원본의 소지 여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경과 등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차용증 위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차용증의 필적 및 원본의 소지 여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경과 등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차용증 위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
형법 제231조 , 제234조 , 제347조 , 제352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
피고인
강정석외 1인
변호사 정영천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철학관을 운영하는 자인바,
1. 2004. 3. 17.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공소외 1(여, 58세)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2004가단6742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청구취지란에 “피고는 원고에게 금 4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청구원인란에 “피고 및 피고의 남편 공소외 2에게 1986년경부터 1995년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현금을 빌려주었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소장 및 위조된 피해자 명의의 800만 원권 차용증 1장, 4,000만 원권 차용증 1장을 각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법원 민사 4단독 판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판사로부터 원고 승소확정 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4,8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800만 원권 차용증 1장 및 4,000만 원권 차용증 1장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민원실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한 것이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소장, 차용증, 통장 사본, 판결문 사본, 필적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피고인의 변소 및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실제로 합계 4,8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800만 원 짜리 차용증은 피해자가 미리 작성하여 온 것을 교부받았고, 4,000만 원 짜리 차용증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석하여 차용증 내용 일체와 서명을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기재한 후 피해자의 서울 구로동 소재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직접 날인받아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차용증의 위조사실을 다툰다.
2. 판 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인 사문서(차용증) 위조 여부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피고인이 차용증을 위조한 것이라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피고인의 위조행위(비대여 사실 포함)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대여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측면만으로는 막바로 피고인이 대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변소내용의 신빙성이 극히 의심스럽고, 피고인이 대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비합리적인 의심에 불과하다면 이를 배척하고, 공판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 이를 모든 관점에서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한 다음 치밀한 논증을 거쳐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입각하여 올바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800만 원 짜리 차용증(1994. 5. 17.자)상 필적이 누구의 것인지 밝혀지지 않는 점, 4,000만 원 짜리 차용증(1995. 12.자)상 필적은 피고인의 것으로 차용인 서명까지 피고인이 대신 기재한 것이 매우 이례적인 점(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측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각 차용증은 모두 피고인 자필로 작성된 것이다.), 피고인이 4,000만 원 짜리 차용증의 원본을 잃어버렸다고 자인하는바(수사기록 제165정 참조) 800만 원 짜리 차용증 원본은 소지하고 있으면서 훨씬 거액의 증서 원본을 부주의하게 분실하였다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민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임에도), 피해자가 공주시 (상세 주소 생략) 답 1,914㎡에 대하여 1996. 9. 5.자 근저당권(피고인의 주장대로 1995년 말경 위 4,8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었다면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을 리가 없는데 이 점도 매우 이상하다.)에 기하여 2003. 8. 23. 임의경매( 2003타경4510호 )를 신청하자 피고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기 위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2003. 9.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2003가단3064호 로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 판결선고 전인 2004. 3.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4가단6742호 로 이 사건 대여금 청구소송도 제기하였는바, 위 공주지원 사건 제1, 2심 어디에서도 이 사건 대여금의 존재 및 상계 주장을 한 바가 전혀 없고 위와 같이 불필요한 중첩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 매우 석연치 않은 점, 위 공주지원 사건 제1-3심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전부 거짓으로 판명된 반면 피해자의 주장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공소외 4가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동인을 통하여 1993. 12. 20. 80만 원을 피해자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4,000만 원 짜리 차용증상 입회인인 공소외 3은 자신, 피고인과 피해자 3인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가 위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피고인이 이를 작성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4,8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서면 자료로는 위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각 차용증외에 피해자의 망부(망부) 공소외 2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생략)) 통장 사본상 피고인측의 송금내역뿐인바, 1993. 7. 7.부터 1995. 12. 말까지의 송금 총액이 1,066만 원으로 위 대여 총액의 1/4에 불과한 점, 각 송금 시기와 송금액이 상당히 규칙적인 모습을 띠어 오히려 차용금에 대한 이자 변제 명목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측의 송금 후 피해자가 이를 즉시 인출한 적이 거의 없고 평소 통장 잔고가 부족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스러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법정태도 등 이상의 제반 사정에다가 앞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차용증을 위조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경험칙과 논리법칙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800만 원을 대여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고 결국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위조하였음에 귀착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