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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35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21. 21:00경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고인과 이혼한 후 다시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 F(여, 44세)을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면서 차량 안에서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같은 날 22: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고,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의 무릎을 1회 때리고, “이건 네가 죽어야 끝난다. 너를 포대에 담아 묻어야겠다. 오늘 내 손에 죽어라. 그게 빠르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골프채로 피해자의 왼쪽 복숭아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니다가 피해자의 배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관절 원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담양군 창평면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카메라가 부착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F의 신체가 드러난 피고인과 F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7. 16. 01:0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여동생의 남편인 H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H, I, J, K에게 전송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1.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