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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20 2017고단6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7. 00:51 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 원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 열린 스타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