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9.05 2018가단24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9.부터 2018. 7. 4.까지 연 1%,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4. 8. 피고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8. 4. 7., 약정이자 연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6. 5. 9.부터 약정이자의 지급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