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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8 2019나6030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는 서울 강남구에서 D성형외과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다. 2) 원고는 2017. 5. 17. 피고 병원에서 미용 목적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이다.

나. 이 사건 수술 경위 1) 평소 코 모양에 불만이 있던 원고는 2017. 5. 9.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상담실장인 간호조무사 C와 먼저 상담을 한 뒤 피고와 다시 상담하였는데, C와 피고의 권유에 따라 매부리코를 교정하는 수술 뿐 아니라 눈매와 무턱을 교정하는 수술까지 한꺼번에 받기로 결정하였다. 2) 원고는 2017. 5. 17. 피고 병원에서 피고로부터 ① 눈매교정, 눈 앞뒤밑트임 수술, ② 코 매부리 제거 후 갈아서 다듬기 수술, 콧대 보형물 삽입술, 비중격연골을 이용한 코끝 세우기 수술, ③ 턱 보형물 삽입술을 받았다.

3) 원고는 수술 당일 눈 수술비 250만 원, 코 수술비 240만 원, 턱 수술비 150만 원 합계 640만 원의 수술비를 지급하였다. 다. 수술 후 처치 1) 이 사건 수술 당일 귀가한 원고는 코에서 피와 고름이 나오고, 눈과 턱의 통증이 심해 수일간 수차례 걸쳐 피고 병원에 전화하였으나 C로부터 기다리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만 들었다.

2) 원고는 수술부위에 심각한 통증이 계속되자 2017. 5. 20.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수술부위에 연고를 발라주었다. 원고는 턱 보형물이 비뚤어진 것 같다며 CT 촬영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수술이 잘 되었다며 CT 촬영은 나중에 하겠다고 하였다. 3) 원고는 2017. 5. 24. 수술부위 실밥 제거를 위해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였다.

이때 원고는 피고에게 턱 부위 통증이 심하고 턱 보형물이 신경을 건드리는 것인지 입술도 깨질 듯 아프다며 고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