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173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1 층에 위치한 'D'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축산물 판매 영업자는 누구든지 유통 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5. 14:20 경 위 업소 안 냉장고에 축산 물( 식육 가공품) 인 유통 기한이 2017. 7. 29. 로 표기된 냉장보관용 선 진세 블락 소세지 300g 단위 23 팩, 유통 기한이 2017. 8. 4. 로 표기된 선 진세 블락 소세지 150g 단위 9 팩, 유통 기한이 2017. 8. 30. 로 표기된 햄버거 패티 1.2Kg 단위 9 팩을 보관 ㆍ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 단속 사진 정리)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7호, 제 33조 제 1 항 제 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