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5332809
구상금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65,662,466원과그 중 1,365,255,616원에대하여 2014. 10.31.부터2014.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65,662,466원과그 중 1,365,255,616원에대하여 2014. 10.31.부터2014. 12....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