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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31840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996. 1. 30. 망 E 소유였던 오산시 D 전 1,69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6. 1. 1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 F은 1978. 9. 25. 사망하기 전 자신의 재산 전부를 아들들(G, E)에게만 이전등기해 주었는데, 이에 대하여 F의 딸들인 원고들과 피고가 항의하자, 망 E은 자신의 단독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들과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는 망 E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등기만 피고의 단독명의로 해 놓기로 하고 등기권리증은 원고 B이 보관하여 왔다.

결국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증여의 형식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놓은 것이므로,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소유자에게 원상복귀되어야 한다.

원고는 원소유자 망 E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 지분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을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명의신탁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원고들의 주장대로 망 E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