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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노395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학생인 점, 피해자의 행동이 다툼의 발단이 되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해 바닥에 넘어지면서 상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