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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4 2019가단13461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9. 5. 20.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와 상품공급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2019. 8.경까지 식자재 등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C은 원고에게 그 물품대금 중 181,319,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상품공급 기본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5,000만 원 한도로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연대보증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