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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3 2011가단8862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370,35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1. 22.부터 2013. 12.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다툼이 없다)

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노원학교관리 주식회사[성원건설 주식회사, 피고, 홍용종합건설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홍용종건), 국일종합건설 주식회사(아래에서는 국일종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아래에서는 노원학교관리]는 2007년 10월경 서울신상계초외 4교 개축 임대형민자사업시설의 설계ㆍ건설ㆍ유지관리 및 운영과 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노원학교관리와 국일종건의 자회사인 미리산업개발 주식회사(아래에서는 미리산업개발)는 위 실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계초교와 신상계초교 개축 임대형 민자 사업공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민자 사업)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9년 11월경 미리산업개발로부터 이 사건 민자 사업 중 압출성형시멘트판넬공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금액 77,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2010년 4월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노원학교관리는 미리산업개발이 이 사건 민자 사업을 진행하던 중 모회사인 국일종건이 부도가 나 더 이상 이 사건 민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미리산업개발과 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민자 사업의 잔여공사에 관하여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미리산업개발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는 노원학교관리로부터 이 사건 민자 사업과 관련하여 8회부터 기성금을 수령하였는데, 피고가 수령한 9회 기성금에는 원고가 완료한 이 사건 공사 대가인 돈이 포함되어 있다.

위 돈은 피고가 이 사건 공사 대가인 돈을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