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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19 2017고정3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0. 18:05 경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베네 스타 아파트 정문 앞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미룡동 42 미 룡 3 단지 내 314 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미등록 50 시시 미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미등록 50 시시 미만 오토바이를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