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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1 2012고정124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8. 20:00경 서울 서초구 반포4동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불상 레스토랑에서, 인터넷 동호회인 ‘C’ 정기모임을 하던 중 위 동호회 회원들 3-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 대하여 ‘D은 미친 또라이다, 정신분열증 환자, 마약쟁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 F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D을 모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증인 E, F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측 증인인 G은 사건 당시 E, F와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E, F의 테이블로 이동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