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7.08.11 2016구단6511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 각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

영업신고일 소재지 상호명 신고한 영업장 면적(㎡) A 2013. 8. 2. 서울 중구 G H 55 B 2014. 10. 30. 서울 중구 I J 141.2 C 2014. 4. 8. 서울 중구 K L 71 D 2013. 2. 1. 서울 중구 M N 54.75 E O 2015. 10. 21. 서울 중구 P Q 67 (주)태성골뱅이 2011. 12. 19. 서울 중구 을지로3길 35, 1층 (주)태성골뱅이 138.48

나. 피고는 원고들의 각 영업장 면적을 점검한 결과, 원고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각 영업장 면적이 당초 신고하였던 각 영업장 면적을 초과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2015. 12. 21. 원고들에게 각 식품위생법 제75조, 제37조에 따라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22. 재차 원고들의 각 영업장 면적을 점검한 결과, 원고들이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채 종전과 같이 영업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2016. 4. 4. 원고들에게 각 식품위생법 제75조, 제37조에 따라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7일을 명하였다. 라.

원고들은 각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영업정지 7일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8. 22. ‘원고들에 대한 각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각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6. 10. 7. 원고들에게 각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한 과징금(과징금 액수는 청구취지 기재 금액과 같다)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위와 같이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된 2016. 4. 4.자 영업정지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