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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4 2019구합13817

봉안시설(종중 봉안묘) 폐쇄명령 처분 취소

주문

이 사건 소 중 원고 B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

A 종중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등 원고 A 종중( 이하 ‘ 원고 종중’ 이라 한다) 은 2015년 경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15. 12. 29. 법률 제 13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장 사법’ 이라 한다) 제 15조 제 1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나주시 C( 이하 ‘ 이 사건 부지’ 라 한다 )에 종중 봉안 묘 ‘ 봉안 묘’ 란, 유골을 안치(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매장은 제외함) 하는 시설 중 분묘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구 장 사법 제 2조 제 9호). 3 기( 이하 ‘ 이 사건 봉안 시설’ 이라 한다 )를 설치하고, 이 사건 봉안 시설에 약 286구의 유골을 안치하였다.

피고는 2019. 6. 19. 원고 종중에 대하여 구 장 사법 제 15조 제 1 항, 제 5 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 31조 제 2호에 따라 2022. 6. 30.까지 이 사건 봉안 시설을 폐쇄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 중 원고 B의 청구 부분의 적법성에 관한 직권 판단 원고 B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에 원고 B 개인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종중의 전임 회장인 망 D은 종 중원들 로부터 동의를 받아 2015년 경부터 2년 간 이 사건 봉안 시설을 설치하였는바, 이 사건 봉안 시설의 설치 자는 원고 종중인 점, ② 원고들도 이 사건 봉안 시설은 원고 종중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의 수신인을 ‘A 종중 회장 B’ 로 특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B 개인’ 이 아니라 ‘ 원고 종중의 대표자 ‘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B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