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증 제9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4. 12. 18. 21:30경에서 2014. 12. 19. 09:00경 사이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포장마차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소형 절단기를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종이 상자 안에 있던 현금 70,000원 및 냉장고 안에 있던 어묵 약 12,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3. 22:00경에서 2015. 1. 4. 10:00경 사이 같은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전기밥솥을 비롯하여 시가 합계 377,500원 상당의 어묵, 치킨, 순대, 떡볶이, 만두, 소주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
가. 2014. 12. 22. 01:57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생활용품 할인매장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소형절단기를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5. 2. 7. 05: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모니터를 비롯하여 시가 합계 350,000원 상당의 생활용품 및 현금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건조물침입 2015. 1. 15. 19:30경부터 2015. 1. 16. 09:50경 사이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소형절단기를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