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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9.27 2016고단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20:45 경 강원 평창군 진부면 경강로 3448-5 진부 송어축제 장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진부면 경강로 3346-9에 있는 산촌 생태마을 체험 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현대 콘 테 이너 운반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대형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그 위험성이 더욱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 운전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2003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이외에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