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1992.12.15.(934),3275]
교통사고 현장보존지시를 한 경찰관의 후속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의 내용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경찰관으로서는 사고내용에 관한 다툼이 있어 사고현장보존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예견되는 경우 관계자에게 사고 발생을 막을 안전조치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아니할 경우 위와 같은 조치를 직접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원고 1 외 3인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평소 차량의 통행이 많은 이 사건 도로변의 인도나 도로상에 건설자재 및 공사도구를 방치할 경우 그 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함은 물론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충돌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더욱이 야간에는 시야가 제한됨은 물론 과속 주행차량이 많은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위험성이 증대하는 데다 앞서 이 사건 펌프차량을 충격한 사고가 이미 발생한 바 있어서 그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리라고 쉽게 예견할 수 있으므로 관계자로서는 도로상에 위와 같은 장애물을 부득이 방치하는 경우에도 통행차량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점멸등과 같은 조명시설이나 야광안전표지판 등의 식별표지를 설치하거나 안전관리근무자를 배치하여 위와 같은 사고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것임에도 위 펌프차량의 뒤에 안전표지판 1개를 리어카로 받쳐 놓기만 한 채 방치한 것은 잘못이며 그것이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고, 이어서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경찰관으로서는 사고내용에 관한 다툼이 있어 사고현장보존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예견되는 경우 그 관계자에게 사고발생을 막을 안전조치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아니할 경우 위와 같은 조치를 직접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우에 관한 사실인정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자가 취하였어야 할 조치에 관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제3호 에 비추어 사고현장보존지시를 한 경찰관에게 위 설시와 같은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한 판단도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논리법칙, 경험칙, 채증법칙에 위반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