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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23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4. 경 충남 부여군 C 건물 107호에서 지인인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5,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를 월 5부로 주고, 1년 뒤인 2014. 10. 4. 경까지 변제하겠다.

운영하고 있는 F 유흥 주점 임대차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해 줄 것이고, 변 제하지 못하면 위 유흥 주점을 포기하겠다.

”라고 말하고, 위 내용으로 차용증 및 각서 등을 작성한 후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2013. 4. 경 충남 부여군에서 유흥 주점을 개업하면서 개업비용 및 운영비 등을 타인으로부터 빌려 약 4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종업원 급여 ㆍ 건물 임차료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유흥 주점 매출금 이상의 고정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7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등) 의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 A 항소심 판결문 첨부 보고)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편취 규모,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