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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12.17 2019고단4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19:18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F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150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0년, 2003년, 2005년, 200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