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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30 2014나7900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3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2. 6. 29. C에게 이자 연 10.95%(변동금리), 지연배상금 연 16%, 상환기일 2004. 6. 29.로 정하여 1,700만 원을 대출하였고, 당시 피고는 위 대출로 인한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된다(이하 위 대출을 ‘이 사건 대출’, 위 연대보증을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1,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상환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7.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에 따른 연 1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보증기간 만료 주장 먼저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으로 인한 보증기간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3년으로 제한되는바, 위 법이 시행된 2008. 9. 21.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1. 9. 21.경 그 보증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해 이 사건 연대보증에 따른 피고의 책임도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법률은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위 법률 부칙 제2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연대보증은 위 법률의 시행 전에 체결된 것이어서 그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완성 주장 다음으로 피고는, 피고가 상인인 관계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는 상사채권에 관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대출의 상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