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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9 2018고정166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106동 503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63 세, 여) 은 같은 아파트 106동 7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8. 13:55 경 위 아파트 106동 502호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옆 세대에 놀러온 피해자의 말소리가 크고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 기각 이유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12. 합의서 제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