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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6 2015가단194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2012. 10. 25.경 김제시 C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가 소유하는 경운기 좌측 앞바퀴를 송곳으로 찔러 구멍을 내 원고의 경운기 운행을 방해함으로써 원고에게 물질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2012. 10. 25.경 김제시 C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가 소유하는 경운기 좌측 앞바퀴를 송곳으로 찔러 구멍을 내 원고의 경운기 운행을 방해함으로써 원고에게 물질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주지방법원 2013가합1883호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이 2013. 12. 1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소(위 2013가합1883호 사건)와 후소(이 사건)의 청구금액이 다르다고 하여도 청구원인이 동일하므로 전소의 소송물과 후소의 소송물은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청구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