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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7나1145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1.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선대 G과 사정명의인의 동일성 여부 갑 1 내지 13(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선대 G과 이 사건 사정명의인 D은 동일인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의 선대 G과 이 사건 사정명의인은 이름과 그 한자(漢字)가 동일하다.

토지조사부에는 이 사건 사정명의인의 주소가 경성부 남부 C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성부 남부 C의 현재 지명은 서울 중구 I인데, 원고의 아버지 H은 서울 중구 I에서 출생한 것으로 제적등본에 기재되어 있다.

서울 중구청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제적등본상 서울 중구 I을 본적지로 하는 J이라는 성명을 가진 사람은 한 명이고, 당시 동명이인이 I에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이 사건에 제출된 각 제적등본(갑 5, 6, 7, 9)에 기재된 가족들의 출생일, 사망일, 이름, 본적,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서울 중구청에서 관리하는 제적등본(갑 5)에 기재된 M의 장남 N은 H, O과 동일인이자 원고의 아버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서울 중구청에서 관리하는 위 제적등본은 바로 원고의 선대 G에 대한 제적등본이다.

이 사건 사정명의인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경기도 광주군 B 전 29평)뿐만 아니라 인근에 위치한 다른 토지들(①P 전 21평, ②Q 전 1,467평)도 사정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 H이 1971. 9. 28. 사망할 무렵인 1970. 11. 14. 위 ①토지 현재지번: 서울 강남구 R 임야 69㎡ 에 관하여, 1971. 12. 10.경 위 ②토지에서 분할된 일부 토지들 서울 강남구 S 전 486㎡, T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