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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5 2012고합13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전원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는 연인관계이고, 피해자 G(여, 25세)는 피고인 B의 전 여자친구로서 지능이 7세 수준인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다.

피고인

A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가 B의 아이를 낙태한 사실이 있고, B와 헤어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A, B는 2012. 10. 16. 저녁 무렵 피고인 C, D 및 H, I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인 인천 중구 J빌라 앞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 C, D 및 H, I을 자신이 운전하는 K 마티즈 승용차에 태우고 피해자의 집 부근에 있는 L마트로 가서 다른 사람들을 모두 내리도록 한 다음, 혼자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서 피해자를 태우고 다시 L마트 앞으로 왔다.

그리고 피고인 C은 위 차량의 조수석에, 피고인 A, D 및 H, I은 위 차량의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옆으로 탄 후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자가 휴대전화가 없으면 집에 가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교부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I은 피고인 A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자신의 가슴 속에 숨겼다.

피고인들 및 H, I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가 없으면 집에 가지 못하니 이를 돌려 달라”는 말을 수회 들었음에도 “휴대전화가 차량 밑으로 들어가 이를 찾으려면 다음날 공업사에 가서 차량을 뜯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날 03:00경 인천 서구 M 101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