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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2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오피스텔 610호, 1421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손님 1 인 당 10만원을 받아 그 중 6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3. 15:00 경 손님인 D을 여종업원인 E이 대기하고 있는 610호로 안내하여 여종업원 E으로 하여금 D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고, 2017. 1. 12. 19:00 경 손님인 F을 E이 대기하고 있는 1421호로 안내하여 E으로 하여금 F의 성기를 손으로 발기시킨 후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0. 15. 경부터 2017. 1. 12. 경까지 위 업소에서 약 50회에 걸쳐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현장 촬영 사진

1. 업소 부동산 임대 계약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이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 악성이 큰 점, 성매매 알선으로 1차 단속이 되었음에도 중단하지 아니한 채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