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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31 2016가합10512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공증인 D사무소 작성 2013년 증서 2595호...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애완동물 사료 등 제조판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원고 B이 대표이사이다.

피고는 2011. 11. 7. 원고 B에게 5억 원을 지급하고, 2011. 11. 10. 원고 B과 사이에 원고 회사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피고의 출자의무) 피고는 원고 회사를 경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 일금 오억 원을 제공하고, 원고 B이 이를 차입하여 원고 회사에 입금한다.

원고

주식 50%를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며, 이에 대한 질권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제3조(경영과 자본의 분리원칙) 피고와 원고 B은 공동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일체의 영업 수입, 지출 증빙서류, 통장, 인감 등 회계 및 재산은 피고가 관리한다.

제4조(원고 B의 이익분배의무) 원고 B은 2011. 11. 10.부터 이 계약 종료에 이르기까지 매월 말일에 이익 중 50%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피고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다만 금 오억 원에 대한 은행이자는 별도로 원고 회사에서 부담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및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 원고 B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 피고의 출자액 전액을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후 피고는 원고 B에게 2012. 1. 1. 1억 원, 2012. 6. 28. 1억 원, 2012. 10. 17. 1억 원, 2012. 11. 24.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 B은 위 각 금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주었다

(2012. 10. 17.자 1억 원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 회사는 2013. 2. 22. 피고에게 6억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원고들과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정산약정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