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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5나19947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 B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 B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