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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4 2012고단62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범죄사실 제1항 죄에 대해 징역 4월, 범죄사실 제2항 죄에 대해 징역 4월, 범죄사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1. 25.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 3.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7. 3. 16.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7. 11.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7. 11. 16. 판결이 확정되고, 2011. 9.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0. 8.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5. 12. 2.경 서울 강남구 C빌딩 602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회사 경영에 긴급히 자금이 필요하니 1,3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1,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의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어 채무가 1억 원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6.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0회에 걸쳐 합계 48,211,8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8. 14.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D의 이사 F 및 피고인의 후배 G을 통해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사기죄로 구속이 되었는데 800만 원만 있으면 석방될 수 있다. 800만 원을 빌려주면 진행 중인 사업을 완료하여 틀림없이 변제하겠으니, 한 번만 살려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