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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3 2013노16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2명의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웨이터로 근무하는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