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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4 2013고단7162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1. 19.자 위증 피고인은 2012. 11. 19.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208호 법정에서 열린 위 법원 2012고정1531호 C, D, E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11. 8. 29. 21:15경 위 사건의 피고인인 E이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F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도착한 다음 약 50분간 위 승용차를 위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였을 당시 갤로퍼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 C, D, E의 재물손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C, D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이 ‘도망 중인 채무자를 찾으러 가는데 함께 가자’고 하여 2011. 8. 29. 21:15경 E이 운전하는 갤로퍼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F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함께 갔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피고인 C와 D과는 이 사건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사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13. 8. 22.자 위증 피고인은 2013. 8. 22. 수원지방법원 410호 법정에서 열린 위 법원 2013노1136호 C, D, E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E이 ‘도망 중인 채무자를 찾으러 가는데 함께 가자’고 하여 2011. 8. 29. 21:15경 E이 운전하는 갤로퍼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F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함께 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 G, H,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