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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20 2015고정33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3세)은 2014년 8월 초순경 활어 유통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리는 대신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C 1톤 화물차를 6개월간 임대해주기로 약속하고 인도하였다.

그런데 위 동업관계가 보름 만에 파기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활어대금 약 160만원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용 중인 위 화물차를 무단으로 되가져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3. 23:0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 113-23 진로 비치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어구류(전자저울 1개, 뜰채 3개, 소쿠리 3개, 물통 1개)와 외상장부 30매가 실려 있던 위 화물차의 문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비상열쇠로 연 다음, 시동을 걸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위 화물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어구류와 외상장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