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9.경 술에 취하여 친형인 피해자 C과 전화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한테 참견하지 말고 너나 똑바로 살아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같은 날 16:40경 서산시 D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컨테이너 창고(연면적 약 18㎡)에 들어가 그곳 바닥에 종이, 옷가지를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컨테이너 안에 있던 전기 자재에 옮겨붙어 컨테이너 전체에 퍼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컨테이너 창고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집행유예 여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형인 피해자 소유의 컨테이너 창고에 불을 놓아 위 창고 1동을 모두 소훼한 것으로, 범행 장소 옆에 피해자의 주택이 있었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노모가 위 주택 안에 있어서 자칫 큰 화재로 번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