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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3 2016가단1517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9,525,057원 및 그중 18,940,290원에...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것을 인정하여 그에 다른 책임만을 묻는 원고에게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분에 따른 금액 19,525,057원(= 대출원리금 39,050,114원× 상속분 1/2)과 그중 18,940,290원(= 대출원금 37,880,580원×1/2)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6.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