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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7.27 2015노183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장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은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집행유예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성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 증거법칙, 증거에 의하여 판단하면, 원심의 결론은 옳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가(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병원을 찾아온 경찰관에게 강간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직전의 경찰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도 원심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검찰 및 제1심에서는 강간을 당하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합의금을 받기 이전에도 검찰주사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강간을 하려고 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