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 심: 징역 1년 8월, 제 2 원 심: 징역 4월, 제 3 원 심: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당 심에 이르러 각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각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당 심에서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성매매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형 집행을 마친 지 약 3개월 만에 절도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해자 C에 대하여 수차례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도로 찔러 상해까지 가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당 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