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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244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임이 아님에도 2016. 2. 19.경 서울 강남구 B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사기에 필러를 넣어 C의 미간에 주입하고, 얼굴 부위에 레이저 시술을 하여 합계 45만원을 받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C)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필러부작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