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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1 2019나5313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오정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및 조립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부천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의 사업장은 인접하여 있다.

나. 2017. 7. 2.과 그 다음 날 부천시 일대에 집중호우가 내렸고 피고의 사업장(피고는 2017. 12.경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나, 피고의 사업장이 있던 건물을 ‘피고의 사업장’이라고 칭하기로 한다)이 침수되는 피해(다음부터 ‘이 사건 침수피해’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원고 사업장의 지붕 우수관에서 떨어진 빗물이 피고의 사업장 외벽 옆 수로를 따라 내려오면서 피고의 사업장을 침수되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7. 29.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다음부터 ‘이 사건 합의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2,5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였다.

침수포괄손해배상 합의각서 2017. 7. 집중호우 때 을(피고)이 위치한 E의 지형이 가장 낮아 주변 공사들의 우수가 E로 집중 유입되는 가운데 뒤쪽(G) 갑(원고)의 지붕 우수 일부가 E로 유입되면서 을의 공장이 침수되어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이나 아직 침수가 갑에 의해서 발생되었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을이 우선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갑과 을이 협의한다.

1.[침수포괄손해배상금] 갑은 을에게 침수로 발생한 포괄손해금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급일자 2017. 7. 29. 수령인 피고 (서명)

2. [침수손해관련 합의] 상기 을은 1항의 침수포괄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아 영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