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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6 2017고단36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8. 경 발신번호 ‘B’ 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C 회사 D 인데 카드 임대 진행이 며칠 안으로 마감될 예정이다.

카드를 임대하면 카드를 이용하여 입출금 실적을 쌓은 후 대출해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한 후, 2016. 12. 29. 10:00 경 경기 포 천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G)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입금 확인 증, 입출금 거래 내역( 증거 목록 6번)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 매체는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어 8,110,950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증거기록 8, 14, 32 쪽). 만약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양도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3. 10. 24.에도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증거기록 118, 119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