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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0 2018고정16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7. 07:14 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국빈 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신현로 7번 길 8-1 신안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적발보고( 음주 운전),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