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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가합54949

입찰절차무효및낙찰자지위확인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5. 7. 광주 서구 B 소재 광주새마을금고 C지점 1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내 1, 2, 3호, 기타부속건물(창고)에 관한 임차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1. 소재지 : 광주광역시 서구 B 소재 광주새마을금고 C지점 1층 상가

2. 임대칸수 : 상가점포 3칸 외(1, 2, 3호, 기타부속건물)

3. 임대면적 : 호실별 약 4.2평 α

4. 임대금액 : 본 금고에서 정한 최저 임대료 이상 제시 점포별 최저 임대료 ● 1호점포 : 임대보증금 500 / 월임대료 70만원(VAT포함) ● 2호점포 : 임대보증금 500 / 월임대료 70만원(VAT포함) ● 3호점포 : 임대보증금 500 / 월임대료 60만원(VAT포함) ● 기타부속건물 : 임대보증금 500 / 월임대료 30만원(VAT포함)

5. 임차인 선정 방법 : 주변 여건 및 금고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 단 2호실 이상 임차할 경우 우선권이 있음

6. 공고기간 : 2017. 5. 17. ~ 2017. 5. 24. (8일간) 입찰호수 투찰자 입찰가격 희망업종 1호 F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 채소 2호 G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75만 원 채소 2, 3호 D 보증금 각 500만 원 월 차임 2호 81만 원, 3호 62만 원 가공김치 2, 3호 H 보증금 각 500만 원 월 차임 2호 80만 원, 3호 60만 원 채소, 식육, 포장육계 3호, 창고 원고 보증금 각 500만 원 월 차임 3호 80만 원, 창고 40만 원 호두과자, 두부 창고 E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 채소

나. 피고의 C지점 회원인 원고를 비롯한 6인은 이 사건 입찰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25. 이 사건 상가 1호는 F, 2, 3호는 D, 창고는 E를 각 임차인으로 선정하는 낙찰자 결정(이하 ‘이 사건 낙찰자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