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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8 2017가합11394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93,18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5.부터 2017. 11.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평택시 B 외 82필지 24,830.507㎡ 지상에 지상 3층 규모의 다가구주택 83개 동 249가구(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를 분양 중인 시행자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다가구 주택 중 114동 1호(이하 ‘이 사건 분양목적물’이라 한다)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분양계약 체결 원고는 2015. 8.~2015. 9.경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분양목적물에 관하여 분양대금 288,000,000원, 입주예정일 2016. 8.로 각 정하여 이를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계약의 해제) ③ “을(수분양자인 원고를 말한다. 이하 ‘원고’라 한다)”은 “갑(분양자인 피고를 말한다. 이하 ‘피고’이라 한다)”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중도금대출 시 분양대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중도금대출기관으로 양도되었으며, 계약해제 시 중도금 등의 반환은 중도금대출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위약금) ②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③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피고는 기납부한 대금 중 위약금 및 피고가 대출금 대위변제시는 그 변제원리금을 가산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원고에게 환급하며, 기납부한 분양대금으로 대출원리금, 대납이자, 위약금을 최우선적으로 충당하기로 한다.

다. 원고의 분양대금 납부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중 5,000,000원은 2015. 10. 17., 24,800,000원은 2015. 10. 21. 각 지급하였고, 중도금은 피고가 지정한 중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