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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7 2013고정245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7. 5. 확정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17.경 의정부시 B 부근 노상에서 ‘삼성카드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휴대폰란에 “E”, 주소란에 “포천시 F빌라(공소장 기재의 ‘G빌라’는 오기로 보인다) 102호”, 직장명란에 “농업회사법인(H)”, 직장전화란에 “I”, 직장주소란에 “포천시 J”, 카드수령지란에 “의정부시 B”, 은행명란에 “농협”, 계좌번호란에 “K”, 서명란에 “C”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삼성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삼성카드 회원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삼성카드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4. 19.경 의정부시 L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위 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2. 4. 19.경 남양주시 M(공소장 기재의 ‘N’은 오기로 보인다) 에 있는 O 주식회사에서 49,77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 26.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997,94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삼성카드 부정사용대금 보상 신청서 사본,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사본, 소포우편(택배) 조회 출력물, 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