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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11.28 2013노15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찔렀을 뿐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C과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계속 C을 만나는 것에 화가 나 회칼을 보여주면서 C과 만나지 말라고 위협하기 위해 회칼을 가지고 갔다가 피해자와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함으로써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배척하였다.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찔렀을 뿐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회칼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C과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계속 C을 만나는 것에 화가 나 회칼을 보여주면서 C과 만나지 말라고 위협하기 위해 회칼을 가지고 갔다가 피해자와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